공지사항
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무, 회계규칙 제 1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누리마루아동복지종합센터의 세입 ㆍ세출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4
누리마루아동복지종합센터장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