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누리마루아동복지종합센터 수의계약 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동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의 규정에 근거하여,
누리마루아동복지종합센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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