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존엄한 마무리를”… 말기 치매환자 ‘사전돌봄·재산권 보호’ 해법 모색
인지 기능 저하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말기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망 구축을 위한 논의가 열렸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광역치매센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와 공동으로 8월 24일 인천성모병원 신관 마리아홀에서 ‘2026년 말기 치매환자 돌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에는 치매 환자 가족과 치매안심센터·호스피스 실무자, 치매공공후견인,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신체적 간병 중심의 접근을 넘어 ‘사전돌봄계획(ACP)’과 환자의 실질적 권익을 지키는 ‘재산관리 지원체계’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살던 곳에서 맞이하는 삶의 마무리”… 구체적 상담 도구 제시
주제발표는 의료, 간호, 법률 분야 전문가 3명이 맡아 정책 및 실무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 서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교수: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AIP)’와 ‘살던 곳에서 삶 마무리하기(DIP)’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돌봄계획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토대로 짚었다.
· 고하나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생애 말기 거주지 유지를 희망하는 치매 노인을 위해 개발된 ‘사전돌봄계획 수립 상담 도구’와 이를 현장에 적용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자산 갈취 등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탁 및 성년후견 등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환자의 잔존 능력이 남아있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전돌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 구축과 공공후견 제도의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미애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말기 치매 환자가 존엄성을 지키며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망뿐 아니라 법률적 권리보호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가족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투데이(https://www.bokji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