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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도용 범죄 막는다… 신고 ‘다음 날’부터 전 금융권 거래 즉각 정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9-07 17:26
조회
49

고인의 명의를 악용해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불법 금융 범죄가 원천 차단된다. 
사망 사실이 금융권에 공유되기까지 최장 2개월씩 걸리던 행정 사각지대를 메워, 유가족 신고 하루 만에 모든 금융 거래를 묶어두는 실시간 방어망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금융회사가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단위로만 제공받았다. 
법적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맞물리면 고인의 사망 사실이 일선 창구에 도달하기까지 최대 2개월의 공백이 발생했고, 비은행권 등에서는 아예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보 전송 주기가 ‘매일 1회’로 단축된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그 다음 날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4,890개 사에 정보가 실시간 전달된다. 
금융회사는 거래 발생 전 사망 여부를 확인해 비대면 대출이나 예금 인출 등 일체의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유가족이 금융 거래를 정지시키기 위해 개별 금융사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 사망신고만 마치면 거래 차단까지의 전 과정이 자동으로 연계 처리된다.
다만, 상속인이 고인에게 지급할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입금’ 거래는 그대로 허용된다. 
병원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대금을 직접 이체해 주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계좌 거래가 정지되면서 기존에 걸어둔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도 함께 멈추게 되므로, 미납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미리 결제 수단이나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고인의 남은 재산 현황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정보는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유가족의 행정 불편은 줄이고, 고인의 자산과 금융 질서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투데이(https://www.bokji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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