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만의 짐’이었던 발달장애 돌봄, 국가가 떠안는다… 24시간 지원·자립 체계 가동
보호자의 고령화나 부재 시 갈 곳을 잃고 비극적인 고립으로 내몰리던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해 정부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공적 돌봄과 자립 지원의 빗장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담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8만 8,000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11%를 차지하지만, 자·타해 행동이나 인지적 특성 탓에 돌봄의 무게가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착을 유도하는 3단계 지원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 부담이 극에 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24시간 1대1 개별 지원 서비스’가 기존 평일 위주에서 주말까지 전면 확대된다.
심한 도전행동 등으로 민간 기관에서 거부당하던 대상자들을 국가가 365일 체제로 감싸 안겠다는 취지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는 내년 2,760명까지 늘어나며, 긴급돌봄 기관도 5곳으로 확충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단절을 막는 낮 시간 주간활동서비스는 공급 대기 문제를 풀기 위해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3만 명 수준으로 확충한다.
학령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역시 개인별 맞춤형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내년 1만 3,000명까지 늘린다.
탈시설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구체화됐다.
2027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맞춰 주거와 일자리, 활동지원을 묶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2030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로 사업 범위를 확장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공공일자리 발굴과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1만 2,200명) 확충, 부모 사후 권익과 재산을 보호할 공공후견인 및 재산관리 지원 체계도 함께 보강된다.
영유아기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설해 복지·교육·의료 서비스를 한곳에서 연계하는 단일 창구를 운영한다.
고강도 노동에 노출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 신설 및 최중증 전문수당 인상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어온 일상의 불안과 고립은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범한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투데이(https://www.bokji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