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끊긴 소득 매번 증명 안 해도 된다”… 복지급여 확인조사, 국민 입증 부담 던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탱하는 사회보장급여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소득과 재산을 점검하는 정기 확인조사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이미 중단된 소득을 증명하느라 수급자가 반복해서 서류를 떼야 했던 행정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융기관 141곳과 공공기관 20곳에서 확보한 69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자격을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점검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 판정 방식의 개선이다.
그동안은 상시근로소득을 산정할 때 4대 보험 자료를 우선 적용한 뒤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보충해 왔으나, 두 자료 간 반영 시점 차이로 인해 이미 소득 활동이 끝났음에도 수급자가 관공서를 오가며 반복해서 소명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복지부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 이상 벌어지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해 국민의 입증 부담을 덜기로 했다.
복지 현장 공무원의 업무를 돕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AI 정책실험실’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이의신청 시 제출된 통장 거래내역 패턴 분석, 수급자 맞춤형 참고자료 간편 조회,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등에 AI 보조 기능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깎이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 탈락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긴급복지 등 지원 가능한 대체 복지 제도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가 오는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기간 중 복지급여 신규 신청 접수와 결정 업무는 일시 중단되지만,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과 복지로 포털 서비스는 정상 가동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복지급여가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소명 절차와 타 복지 연계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투데이(https://www.bokji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