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ews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합동 대책 발표… 취학의무 면제 등 교육 정보 실시간 연동, 특화 쉼터 18곳 확충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9-02 17:14
조회
39

학대 신고가 잇따랐음에도 행정과 수사기관 간 정보가 단절되고 수용 시설이 부족해 피해 아동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현장 대응 안전망의 전면 보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간 정보 칸막이를 허물고 분리보호 판단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서 불거진 초동 조치 미흡, 장애아동 보호 인프라 부족, 기관 간 정보 공유 공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확인되면 현장 공무원과 경찰은 일시보호나 응급조치를 통한 ‘즉각 분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전까지 경찰이 주로 맡아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 접수 즉시 지자체에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동행 출동 시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하도록 관련 지침과 규정을 손질한다.
보호시설이 마땅치 않아 학대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취약 아동 전용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일부 공간을 개보수해 돌봄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안전 매트 등을 갖춘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를 2027년까지 18곳 신설하기로 했다.
기초지자체 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광역 시·도가 관할 구역 내 보호시설 연계를 직접 책임지도록 연계망도 다진다.
‘깜깜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데이터 연동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청은 취학의무 유예나 면제를 신청한 학생 중 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 아동학대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며, 해당 아동들은 분기별 경찰·지자체·전문기관 합동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기결석 및 취학유예 정보가 복지 전담 부서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가해 부모가 사후 상담을 거부하거나 지원금을 가로채는 행태에 대한 제재도 도입된다.
대상자가 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거부하면 지자체와 경찰이 강제 합동 방문에 나설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며, 재학대가 확인될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와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학대 행위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한편 정부가 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미이용 영유아 3만855명을 1차 조사한 결과, 4건의 학대 의심 신고를 확인하고 199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자 중 2명의 보호자는 실제 학대 혐의로 입건됐으며, 미확인된 4명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 대응에서 드러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투데이(https://www.bokjitoday.com)

전체 0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