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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 막고 건보 재정 누수 차단”… 연 외래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9-08 17:13
조회
65

한 해 수백 회에 달하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중복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환자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 외래 진료 이용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필수 치료는 두텁게 보호하되, 한정된 의료 자원의 과도한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과다 외래이용 관리 기준 조정과 환자 의료이용내역 실시간 확인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어서면, 301회째 진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수준에서 90%로 대폭 상향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가량 의료기관을 찾는 수준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아동과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혜택을 유지한다. 
제외 기준에 들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의위원회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가운데 연 300회를 초과해 병·의원을 찾은 인원은 7,765명으로,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외래 횟수는 344.7회에 달했다. 
연간 이용 횟수가 1,775회에 이르는 극단적 사례도 확인됐다.
의료기관 간 ‘중복·반복 검사’를 차단하는 안전망도 구축된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과거 수진 이력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병원 간 진료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동일 검사를 반복하며 방사선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된 뒤 순차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추가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문턱도 낮아진다. 
오는 10월 1일부터 추가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6년 본인 부담 기준 1만 80원) 이상만 되면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일시 납부 부담이 완화된다. 
사업장의 연말정산 보수총액 통보기한 역시 국세청 자료 연계 편의를 위해 매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치료에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다 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험과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개편된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투데이(https://www.bokji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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